■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 배경이 무언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총장이 집무실로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자를 다 불러서 하면 전면적인 싸움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기자 한 사람을 부른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양지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너무나 낯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신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단정적이죠. 설령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런 식의 표현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얘기였는데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검찰총장이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를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법치주의가 말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입법하는 입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또 윤 총장도 예를 들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문제라면 뭔가 각을 세우면서 붙어보겠는데 이게 또 다수당이 밀고 가고 있으니까 국회를 향해서 혼자 싸울 수도 없고 참 애매하신 애매합니다.
[양지열]
그렇지만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치더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헌법정신이 파괴됐다, 계속 헌법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삼권분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 삼권분립을 가르키시는 것이라면 검찰이 삼권분립의 한 축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떼는 것이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여러 번 하시지만 여기서 윤 총장이 하시는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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